경기도는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공제회 10곳에 가입한 체납자 98명의 공제금 27억2100만원을 찾아내 압류 절차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밀린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채납자의 공제회 적립금을 전수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지난 5~6월 한국교직원·건설근로자·경찰·교정·과학기술인·군인·나라사랑·대한지방행정·한국소방·한국사회복지 등 공제회 10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14만여명이 적립한 공제금을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지방소득세 1천만원을 체납한 ㄱ씨는 무재산으로 2020년 정리보류(결손처리) 됐는데, 한국교직원공제회에 5800만원의 공제금을 적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ㄴ씨도 지방소득세 760만원을 내지 않았는데 한국교직원공제회에 1900만원을 공제금 형태로 숨겨 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제금 압류 조처에도 체납자가 납부를 거부하면 추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징수법상 질문·검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 제공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