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의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유에 값싼 난방용 등유를 섞어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팔거나 가격표시를 하지 않고 비싼 가격으로 석유를 판매한 주유업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양은 모두 254만ℓ로, 시가로는 53억원에 이른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6월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 유통을 수사해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무등록 및 무자료 거래 3명, 난방용 등유와 경유 혼합 판매 1명, 판매가격 미표시 및 불법 이동판매 1명, 저장탱크 이용한 변칙 판매 1명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주유업자 ㄱ씨는 석유사업법의 의무사항인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인근 주유소보다 ℓ당 최대 300원까지 비싸게 경유를 팔았다. 또 탱크로리 차량으로 건설현장을 방문해 경유 88만1천ℓ를 불법 이동 판매한 등의 수법으로 18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ㄴ씨 등 3명은 무등록업자로부터 출처가 불분명한 석유제품 143만ℓ를 무자료 현금거래로 사들여 판매해 30억1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 4억3천만원을 탈루했다. 이 밖에 ㄷ씨는 주유소 탱크로리에 저렴한 난방용 등유 70%와 경유 30%를 섞어 가짜 석유 22만ℓ를 제조한 뒤 서울과 경기 건설현장을 돌며 덤프트럭, 굴착기, 펌프카에 팔아 4억6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사경은 “석유사업법상 가짜 석유를 제조하거나 보관·판매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정량미달 판매나 무자료 거래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각각 받는다”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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