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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퇴직도 이동도 금지된 공무원들…성남시청 6층엔 무슨 일이?

등록 2022-07-29 05:01수정 2022-07-29 17:22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하는’ 공무원들
은수미 전 시장 때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 9명
경찰 고발장 접수한 지 19개월째 붙들고 있어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대상자라는 이유로 사직원을 낼 수 없는, 은수미 전 경기도 성남시장이 채용했던 ‘정무직 공무원’들이 모여 있는 성남시청 6층 공공갈등조정팀 사무실.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대상자라는 이유로 사직원을 낼 수 없는, 은수미 전 경기도 성남시장이 채용했던 ‘정무직 공무원’들이 모여 있는 성남시청 6층 공공갈등조정팀 사무실.

2009년 11월에 3천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완공한 뒤 한동안 ‘호화 청사’란 비판이 따라다녔던 경기도 성남시청. 시간이 흐르면서 과거의 오명은 희미해졌지만, 최근 이 청사 6층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시청 직원 누구나 그 존재를 알지만 공개적으로 입에 올리기를 꺼리는 ‘비밀의 방’ 때문이다.

청사 동관 6층 ‘공공갈등조정팀’이라는 팻말이 붙은 이 사무실에는 9명의 공무원이 출근한다. 같은 사무실을 쓰지만, 행정지원과 소속도 있고, 법무과 직원도 있다. 직급도 5급부터 7급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이들은 ‘공무’는 하지 않는다. 인터넷 검색이나 독서, 유튜브 감상 등 자유롭게 소일만 하다 퇴근한다. 다만 이들은 ‘청사 안을 돌아다니지 않는다’ ‘새로 취임한 신상진 시장의 집무실이 있는 청사 4층으로는 절대 발길을 옮기지 않는다’는 말 못할 ‘금기’는 철저히 지킨다.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하는’ 이들의 정체는 전임 은수미 시장 시절 채용된 임기제(이른바 정무직) 공무원들이다. 이들은 2020년 12월24일 국민의힘 시의원들에 의해 “은 시장 선거를 도운 대가로 공정한 경쟁 없이 부정 채용됐다”며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된 뒤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됐다. 지방공무원법 73조(징계의 관리) 규정에 따라 사직원을 내도 퇴직할 수 없다.

19개월 전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아직까지 이들을 직접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 시장이 바뀐 이달 초 성남시에 ‘수사 중’이라는 통보를 했을 뿐이다. 이들 상당수가 성남시에 사직원을 냈지만, 수사 대상자라는 이유로 모두 반려됐다. 새로 취임한 시장 쪽은 물론 당사자들까지 ‘아무도 원치 않는’ 무의미한 공직생활을 이어가는 것이다.

이들 중 한명은 “정무직이어서 전임 시장 임기 만료와 동시에 그만두려 했으나, 고발장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사직하지 못해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침해당하고 있다. 서로에게 큰 짐이 되는 만큼 하루속히 무슨 결정을 내려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모든 공무원은 퇴직 전에 수사 대상자인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들은 모두 경찰 수사 대상자로 분류돼 있어 어쩔 수 없다. 다만 피의사실이 중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경징계에 해당할 경우 사직원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도 있어 조만간 이들의 거취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수사 중인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글·사진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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