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인터넷 게시판에 “잠실종합운동장을 폭탄 테러하겠다”는 글을 올려 대규모 대피 소동을 불러일으킨 20대 남성 ㄱ(22)씨에 대해 철저히 수사한 뒤 적용 법규를 검토하겠다고 8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7일 오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이슬람국가(IS) 전사’라며 잠실종합운동장에 오전 중 3차례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로 인해 잠실운동장에서 ‘서울페스타 2022’ 개최 준비를 하던 작업자 1천여명과 운동장에서 연습 중이던 프로야구 엘지 트윈스 선수단이 대피했고, 경찰과 소방당국이 폭탄 수색 작업을 벌였다.
문제의 글은 나중에 삭제됐다. 경찰은 게시글 IP 주소 추적을 통해 ㄱ씨가 경기도 고양에 거주하는 사실을 알아냈으며, ㄱ씨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신병을 확보하진 않았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사건을 맡은 고양경찰서 수사팀은 애초 ㄱ씨가 중증 지적장애가 있고 실질적인 위협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즉결심판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수사 지휘에 나선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장난으로 했다고 하지만 1천명이 대피할 만큼 피해가 큰 사안이고 다시 반복되면 안되므로 장애 정도와 범행 동기 등을 철저히 수사해 적용 법규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설사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하더라도 송치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