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밤 서울 강남구 대치역 인근 도로가 침수차량으로 뒤엉켜 있다. 연합뉴스
“폭우에 자동차 침수피해를 당했는데, 세금은 어쩌죠?”
경기도는 침수피해로 자동차를 새로 산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건축물(주택, 상가, 사무실, 공장 등),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거나 파손된 뒤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이나 자동차 등을 새로 구매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또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도 면제해 준다.
건축물, 차량 등이 침수 손해를 입어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해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우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도 유예할 수 있다.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지역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침수 차량은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또는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도 가능하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관계법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수도권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보았다면 거주지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해 어떤 세제지원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