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이 생긴다.
서울시는 17일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해, 오는 10월부터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활용해 여성 피해자용 2곳, 남성 피해자용 1곳을 보호시설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과 함께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심리·법률·의료·동행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여러곳에 흩어져 있는 기관에 피해자가 따로따로 지원 신청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부터 통합 지원 서비스인 ‘원스톱 지원사업’을 시작하고 2024년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피해자 출퇴근 동행 서비스도 경호 전문업체 공모를 거쳐 내년부터 시작한다. 그 밖에 ‘안심이 앱’,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폐회로텔레비전(CCTV)’ 장비 지원과 ‘피해자를 위한 행동 지침 매뉴얼’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반년간 서울 지역 스토킹 피해 신고는 총 391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500건에 견줘 8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