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9일 광명 하안구역(하안동 597일대) 9만6천㎡를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발표했다. 이 지역은 2025년 8월23일까지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분양권 취득을 위해 들어오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경기도의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은 지난해 7월 발표한 △광명 7구역(광명시 광명동 11만9천791㎡) △고양 원당 6구역과 7구역(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6만2311㎡) △화성진안 1-2구역(화성시 진안동 1만1778㎡)에 이어 두 번째다.
단독주택 350여동 규모인 하안구역은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면 1900여 가구 규모로 늘어날 예정이다. 예비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정비계획(안)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민간개발은 평균 12년)로 단축한다. 또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