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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집중호우 이재민 19세대에 7.3평 임시 조립주택 제공한다

등록 2022-08-26 13:39수정 2022-08-26 15:53

1년 단위 사용 기간 연장…전기료 감면 등 생활지원
서울 등 도심 지역은 공공임대주택 빈집 지원
지난 24일 충남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 수해 복구 현장. 연합뉴스
지난 24일 충남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 수해 복구 현장. 연합뉴스
지난 집중호우로 주택 피해를 본 이재민 중 19세대는 이르면 내달 중순께 7평 남짓한 임시 조립주택을 받는다. 나머지 이재민들에겐 순차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 배정된다.

행정안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이재민 주택 지원 방안을 내놨다. 방안을 보면, 정부는 최근 수요 조사를 통해 19세대에게 임시 조립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경기 양평과 충남 부여에 각각 12동, 7동을 짓는다. 거실, 주방, 화장실이 있는 약 7.3평(3×8m) 크기로, 전기 온돌식 난방 시설과 에어컨,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등이 구비된 주택이다. 최대 1년까지 무상 제공하며 피해를 본 주택이 복구될 때까지 1년 단위로 사용 기간이 연장된다.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도 준다. 행안부 담당자는 “조립주택을 짓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내달 3주차 때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며 “각 지자체들이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 추진단’을 꾸려 관련 절차를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 등 다세대 주거시설이 밀집해 있고 부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이재민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배정한다. 건설·매입 임대주택 빈집을 우선 활용하고, 빈집이 없는 지역은 전세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현재 지자체별로 수요 조사와 입주 계약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임대주택 보증금과 월세 감면 혜택 등은 각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 간 협의에 따라 추후 결정된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며 상황에 따라 이용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최근 폭우로 발생한 이재민과 일시대피자는 모두 1114세대 1913명이다. 이 중 1050세대, 1799명은 임시주거시설 등 공공·민간 숙박시설에, 나머지는 친인척 집 등에 거주하고 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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