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 연휴를 포함해 12일간 전국 전통시장의 도로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9월1~12일에 서울 방산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등 전국 48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도로변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480곳 중 이번에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곳은 341곳이다. 나머지는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돼왔다. 전통시장 주차 허용 도로 구간은 각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방시설 밀집 지역, 교통사고 다발 장소 인근 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운용 구간 등은 주차 허용 구간에서 제외됐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