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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한가위 연휴 등 12일간 전통시장 도로변 주차 가능

등록 2022-08-31 22:45수정 2022-09-01 02:30

9월1~12일 전국 480개 전통시장 도로변 대상
31일 오전 대전 중구 중앙시장. 연합뉴스
31일 오전 대전 중구 중앙시장. 연합뉴스

한가위 연휴를 포함해 12일간 전국 전통시장의 도로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9월1~12일에 서울 방산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등 전국 48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도로변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480곳 중 이번에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곳은 341곳이다. 나머지는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돼왔다. 전통시장 주차 허용 도로 구간은 각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방시설 밀집 지역, 교통사고 다발 장소 인근 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운용 구간 등은 주차 허용 구간에서 제외됐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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