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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임대가구 주민도 아파트 운영 참여할 길 열렸다

등록 2022-09-02 15:54수정 2022-09-02 16:00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임대사업자 권한, 임차인대표에 위임 가능”
서울 혼합주택단지 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민도 아파트 관리·운영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진은 8월31일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서울 혼합주택단지 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민도 아파트 관리·운영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진은 8월31일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서울에서 일반 분양과 섞인 혼합주택단지 아파트에 사는 임대아파트 주민도 아파트 단지 관리·운영과 관련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2일 “혼합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 사업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단지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게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제까진 혼합주택단지 아파트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같은 임대 사업자만 할 수 있고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 모임인 임차인대표회의에는 사전 협의권만 줬다. 이 때문에 임차인들이 정작 임대아파트에 살면서도 주거조건과 관련한 의사 결정엔 참여할 수 없는 데 따른 문제가 계속 불거졌다.

바뀐 준칙은 “임대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 사업자의 공동결정 권한을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른 공동결정을 할 때는 같은 수의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와 임차인대표회의 대표가 모여 합의토록 했다. 합의가 안 돼 기존 법령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단독으로 결정하더라도 반드시 회의를 두 번은 열도록 했다.

개정된 준칙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등 서울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대상 아파트 단지는 이 준칙에 따라 새로 만들거나 고친 내부 관리규약을 30일 안에 자치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된 준칙 자료는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누리집(openapt.seoul.go.kr)에서 볼 수 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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