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폭행해 국가대표팀 코치에서 제명된 조재범 전 코치가 2018년 6월 경찰 조사를 위해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문자 메시지 등을 불법 촬영 및 유포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코치의 가족 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 손정숙)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 전 코치의 가족 ㄱ씨를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ㄱ씨는 조 전 코치의 변호인 의견서에 있는 심석희 선수의 문자 메시지를 언론사에 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배포된 내용 중 심 선수의 신체 사진 등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검찰은 조 전 코치와 ㄱ씨 등 가족 4명에게 적용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심 선수가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명에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
앞서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한 심 선수의 휴대전화 자료를 입수한 뒤 사적인 문자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곳이 조 전 코치 쪽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2차 가해 지적이 일었다. 스포츠인권연구소도 지난해 10월18일 “대법원 최종 선고를 앞둔 피고인 조재범이 변호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다. 조재범이 재판에 계류된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광범위한 사적 정보를 적나라하게 언론매체에 제공한 행위는 불법이자 피해자 흠집 내기를 통한 의도적 보복이며 명백한 2차 가해”라고 했다.
언론 등에 공개된 이 문자메시지에는 심 선수의 동료 비하와 고의 충돌 의혹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로 인해 심 선수는 지난해 12월 동료 비하 등과 관련해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이 무산됐다.
한편 심 선수를 상대로 약 3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조 전 코치는 지난해 12월 징역 13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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