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보증금 5천만원, 월세 40만원 이하 주택으로 이주하는 39살 이하 세대주에게 최대 40만원의 이사비를 서울시가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안에서 주거지를 옮기는 19~39살 세대주에게 이사 때 지출한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실제 이사에 쓰인 비용을 최대 4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반지하나 옥탑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39살 이하 세대주를 비롯해 장애인, 보호종료 아동 등은 오는 11월 대상자 선정 때 우선권을 받는다.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39살 이하인 청년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1.4년으로, 6.2년인 일반 가구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또 서울에 사는 청년 1인가구의 93.4%는 전·월세 거주자였다. 특히 월세가 40만원 이하인 청년 1인가구는 전체의 46.1%에 이르렀다.
이번 지원사업에는 월세가 40만원이 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월세 환산율 3.75%를 적용한 전세금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55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9월6~26일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
(youth.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전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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