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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옛 롯데백화점 사업 “인천경찰청 합리적 대안 제시하라”

등록 2022-09-06 16:41수정 2022-09-06 16:49

인천 남동구 옛 롯데백화점 터에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사업에 인천경찰청이 반대한 것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인천경찰청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는 5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옛 롯데백화점 터 주상복합 건립사업과 관련한 소위원회를 열었다. 소위원회는 인천시에 인천경찰청이 제시한 검토 의견 중 적법한 의견을 중심으로 사전협상 절차를 진행하고, 인천경찰청은 관련 법규의 적절성, 청사 옥상에 설치한 헬기 과거 이용 실적 및 현재 이용 현황, 인근 대체 헬기장 활용 방안을 고려해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옛 롯데백화점 터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을 만드는 사업은 최대 15층까지 지을 수 있었던 옛 인천 롯데백화점 터(남동구 구월동 1455번지)를 42층(134m)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500여가구 규모 오피스텔과 상가복합 건물을 짓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구역 북쪽으로 120m 거리에 있는 인천경찰청이 ‘비행장 반경 200m 안에 72.25m가 넘는 건물이 들어설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비행장 주변 장애물 제한표면 기준을 준용해 사업을 반대해왔다.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경찰 헬기장 운용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인천시는 “권익위 의결 내용을 검토해보고 앞으로 행정 절차 진행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찰청은 “아직 의결 내용을 전달받은 것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인천시는 옛 롯데백화점 터 주상복합건물 조성 사업을 인천 1호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로 선정했다. 용도 변경이 필요한 도시계획 변경은 공공성을 중시하는 인허가권자와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사업자의 의견 대립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도시계획 변경 뒤에도 다른 사업과의 공공시설 기부채납 등과 비교되며 특혜 시비가 일어나기도 했다.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계획 변경 전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적정 수준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인천경찰청이 사업 전면 반대 의견을 내놓아 관련 행정 절차는 멈춘 상태다. 이에 민간사업자는 “인천경찰청의 반대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권익위가 한쪽 손을 들어준 것 같지는 않다”며 “기관의 이해관계보다 인천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둔 합의가 필요하다. 인천시, 인천경찰청, 시민, 민간사업자 등 시민 대토론회를 여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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