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단속 관련사진. 위반업소와는 관계 없음. 인천시 제공
중국산 민어와 아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 등 법 위반 업체 34곳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지역 도매시장, 어시장 등을 단속한 결과 농수산물 원산지 표기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ㄱ식자재 마트는 중국산 민어와 아귀 5㎏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ㄴ업체는 중국산 농어 3㎏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크기가 1.4㎝ 이하인 어린 꽃게를 불법 어획해 판매한 곳도 4곳 적발됐다. ㄷ어선은 어린 꽃게 40㎏을 불법으로 포획해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ㄹ어선은 10㎏ 어린 꽃게를 어선 앞에 가판을 놓고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자재 마트 2곳에서도 각각 어린 꽃게 3㎏, 5㎏을 판매했다.
이와 함께 유통기한이 3개월 지난 한우 10㎏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냉동 식육을 냉장 식육으로 보관, 판매하던 업체, 한우가 아닌 것을 한우 육포로 판매한 업체 등도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곳이 1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생 취급 기준 위반 5곳, 꽃게 불법 어획물 판매 금지 등 4곳, 수입 수산물 국산 허위 표기 2곳 등의 순이다.
안채명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를 꼭 확인해 달라”며 “먹거리 불법 행위가 의심되면 관계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 밖에 인천해양경찰서도 수입산 오징어 젓갈을 국내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70대 ㄱ씨 등 일당 4명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외국에서 들여온 오징어 젓갈 40t 중 21t을 국내산으로 속여 약 69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30t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