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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임단협 합의안, 노조 과반 동의 얻어

등록 2022-09-07 18:03수정 2022-09-07 18:08

한국지엠. <한겨레> 자료사진
한국지엠. <한겨레> 자료사진

한국지엠(GM) 노사가 도출한 ‘2022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이 노동조합 조합원 과반의 동의를 얻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GM)지부는 ‘2022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관련 찬반 투표를 한 결과 투표인원 7172명 중 4005명(55.8% 찬성률)의 동의를 얻었다고 7일 밝혔다. 반대는 3146명, 무효는 21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합의안에는 기본급 5만5천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내용과 타결 일시금 500만원, 위기극복을 위한 격려금 100만원 신규차량 성공적 출시를 위한 격려금 100만원 등 730만원의 일시·격려금 지급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전기차 생산을 유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 등에도 합의했다.

앞서 한국지엠 노사의 단체교섭은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달 16∼17일 진행한 쟁의행위 결의 찬반투표를 진행해 83%의 찬성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같은달 22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판결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와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한 바 있다.

한국지엠지부 쪽은 “전기차를 지금 당장 유치하지 못했지만 이를 위해 노사가 노력하는 내용이 문구로 들어간 것은 진전된 부분”이라며 “해고자 복직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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