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생 이후 중단했던 경기도와 인천지역 민자 고속화도로, 터널 등이 추석 연휴 기간에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 나흘간 도에서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3곳의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고 8일 밝혔다.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라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되는 점을 고려해 통행 연계성을 높이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 도는 2017년 추석 명절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해왔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2020년 추석부터 올해 설까지는 해당 정책을 중단했다. 도는 이 기간 약 180만 대의 차량이 해당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시도 같은 기간 지역 내 민자터널인 원적산 터널과 만월산 터널을 무료로 운영한다. 연휴 기간 약 12만대의 차량이 2개 민자터널을 무료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도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2년 동안 명절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중단했다가 이번에 재개하게 됐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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