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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지자체 수의계약 한도 2배로 늘린다…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등록 2022-09-13 15:08수정 2022-09-13 15:31

“물가상승률 반영한 것, 특례 연장 건의도 많아”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연합뉴스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수의계약 금액 한도가 두 배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역 중소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방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수의계약 금액 한도가 두 배 오른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종합공사)는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전기·정보통신 등 기타 공사는 8천만원 이하에서 1억6천만원 이하로, 소기업·소상공인 등 물품·용역 계약은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한도를 올린다.

앞서 행안부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 업체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이와 같은 기준의 특례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양현진 행안부 회계제도과 사무관은 “특례 시행 후 지역에서 계약 진행이 빨라졌다며 특례를 연장해달라는 건의가 많았다”며 “2007년 대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이번 특례와 같은 기준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자체 수의계약 금액 한도는 지난 2007년 9월 공사·계약별 2천만~1억원 인상된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 양 사무관은 “수의계약도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입찰이 끝난 뒤 낙찰 기준인 예정가격이 공개돼 지자체와 업체 간 유착 우려도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을 보면 지자체 수의계약은 2인 이상이 나라장터에 견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공사 현장·납품 소재지 관할 시·군이나 인접 시·군 또는 자치구 등으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수의계약으로 제조·구매할 수 있는 신기술 제품도 확대된다. 기존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4개 법령에 따른 신기술 제품만 수의계약이 허용됐지만,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등 7개 법령이 규정한 신기술로 만든 제품도 추가로 허용된다. 그 밖에 물품 구매·용역 계약 입찰 과정에서 규격·기술 평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외부 민간 전문가로 꾸린 규격·기술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기술·학술 용역을 제외한 일반 용역 계약의 경우 이전까지는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행안부와 사전 협의해 제·개정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만든 심사기준을 행안부에 사후 통보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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