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대도시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연합뉴스.
공동주택 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거나 관리한 아파트 단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공동주택 단지 53곳을 감사해 모두 70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처분 내용은 과태료 부과 121건, 시정명령 108건, 행정지도 472건 등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부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는 2019~2021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할 장기수선계획서상 공사비용 4천여만원(18건)을 관리비로 썼다. 또 김포시의 한 아파트 단지는 외벽 보수 등으로 사용한 장기수선충당금 2억3천여만원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용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리사무소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구리시의 한 단지는 2021년 전산 업무용역을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기존 수의계약 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지 않았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르면 관리주체가 기존 사업자와 재계약할 때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평가 등을 거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때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선조치 후보고)과 공동주택 유지보수실적 등록 시점을 대가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의무화하는 방안, 시장·군수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공동주택 회계감사인 추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관리 분야는 입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인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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