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집중호우로 각종 시설물이 파괴된 경기도 성남시 탄천 일대에서 시민단체 회원 등이 수해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경기도는 지난달 8~17일 집중호우로 공공시설 1264억원, 사유시설 214억원 등 모두 1478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가 20일 발표한 피해 집계 현황을 보면, 공공시설의 경우 하천 510억원, 사방(산사태) 274억원, 소규모시설 168억원, 수도시설 101억원, 도로 63억원 등의 피해가 있었다. 사유시설은 주택 침수·파손 156억원, 농경지 43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 복구에는 모두 2956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658억원은 이달 말 국비로, 나머지는 도비 484억원, 시·군비 814억원로 충당된다.
경기도는 “복구계획에 포함된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은 1925곳”이라며 “하천 물길을 넓혀 통수 단면적을 확대하는 개선복구사업은 양평·광주·여주 7곳에서 1008억원을 들여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개선복구사업은 애초 108억6천만원 규모로 단순 원상회복(기능복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비를 추가 확보하면서 피해 원인을 해소할 수 있게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도는 덧붙였다. 앞서 도는 신속한 공공시설 응급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및 재난관리기금으로 137억원을 별도로 지원한 바 있다.
또 사유시설의 경우 모두 316억원의 복구금액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해 도는 이달 5일 1차 재난지원금 275억원(도비 42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다음 주에 2차로 41억2천만원(도비 6억1천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2차 재난지원금에는 1차 지원 때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침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건당 200만원이 포함돼 있다. 이에 소상공인 침수 피해 774건이 추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호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충분히 마련한 다음 사업을 추진하겠다. 내년 6월 우기 전까지는 재해복구사업이 조기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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