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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줬었다…같은 아파트 10대 납치하려던 남성 영장 ‘재신청’

등록 2022-09-26 15:45수정 2022-09-26 16:59

경찰 마크. <한겨레> 자료사진
경찰 마크. <한겨레> 자료사진

아파트에서 10대 여학생을 납치하려다 달아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미성년자 추행목적 약취 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ㄱ(42)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ㄱ씨에게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재범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국여성변호자회 등은 ㄱ씨와 피해 학생이 같은 아파트에 살아 계속 마주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ㄱ씨가 도주하고 두 시간 뒤 긴급체포된 점, 휴대전화에 있는 촬영물을 삭제한 점 등으로 미뤄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앞서 적용했던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를 형량이 더 높은 미성년자 추행목적 약취 미수 혐의로 바꾸고 포렌식 등을 통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 촬영물 소지, 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했다.

ㄱ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15분께 경기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 ㄴ양을 흉기로 위협해 꼭대기 층으로 강제로 끌고가려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꼭대기 층에서 아파트 주민을 마주친 뒤 도망갔지만 경찰에 붙잡혔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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