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택시요금이 내년 2월께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시의 택시요금도 내년 상반기 중 인상될 전망이다.
27일 경기도와 인천시의 설명을 종합하면, 경기도는 내년 초 ‘택시요금 조정 용역’을 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요금 인상을 위한 공청회, 도의회 의견 청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요금 인상 폭을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시도 내년 상반기 중 인천 택시 운송사업 현황, 표준 운송원가 산정, 택시 운임 체제 조정안, 심야 택시 확충 방안(심야 할증제) 등이 담긴 ‘2023년 택시 운임·요율 산정 용역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용역과 함께 서울시의 택시 요금이 확정되면 내년 중 요금 인상 폭을 결정한다.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는 그동안 정책 협의를 통해 동일한 금액 또는 비슷한 수준으로 택시요금을 인상해 왔다. 이번에도 서울시와 비슷한 수준에서 택시 요금 인상 폭이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안’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서울시의 조정안은 택시 운송 수익을 높여 배달업 등 다른 직종으로 이탈한 택시 기사의 복귀를 유도하는 등 궁극적으로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담은 것이다. 인상안이 최종 확정되면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나와야 인상 폭의 윤곽이 나오겠으나 내년 상반기에 서울시와 비슷한 수준에서 택시요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도 “서울시가 기본요금을 올린 뒤 1∼2개월 안에 인천시도 요금을 올릴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경만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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