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0월부터 연 매출 3억원 이하 인천이음 가맹점에서 결제 시 결제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3억원 초과 가맹점에서 결제 시 제공하는 캐시백은 5%다.
당초 인천시는 가맹점 연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결제금액의 10%를 캐시백 형태로 제공했지만 지역 화폐에 대한 국비 보조가 끊기면서 캐시백 비율을 5%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5일 지역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캐시백 비율을 연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인천이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캐시백 제공 결제액 한도는 한 달 기준 30만원이다. 애초 1만5000원이 최대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3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결제했을 때를 기준으로 3만원까지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인천이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0%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가맹점 리스트를 공지할 계획이다. 또 10% 캐시백 가맹점임을 알리는 스티커도 별도 제작한다.
조인권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캐시백 개편안의 목적은 시민 혜택은 최대한 높이고 캐시백 차등 적용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데 있다”며 “캐시백 10% 가맹점을 이용할수록 사용자의 혜택이 늘어나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