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성남시의료원의 위탁운영을 반대하는 전국의료산업노조연맹 등 소속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의원들이 추진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조례안’이 논란 끝에 심사가 보류됐다. 더 정밀한 검토와 시민 의견 수렴이 이뤄진 뒤 나중에 다시 논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12일 경기 성남시 등의 말을 종합하면,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 열린 정례회 1차 회의에서 정용한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4명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했다. 이날 안건 토론에서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민이 만족하는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 위탁이 필요하다”며 조례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민간위탁을 강제하면 의료원의 공공성이 훼손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때문에 여야 의원들은 이날 밤늦게까지 첨예하게 대립하며 설전을 벌였고, 상임위는 결국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이번 회기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게 됐다.
해당 조례안의 뼈대는 ‘시장이 성남시의료원 운영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임의 조항을 ‘(대학병원 등)법인에 위탁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바꿔 강제하는 것이다. 지난달 13일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 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은 2016년 법인 설립 이후 1691억원의 건립비용을 제외하고 올해 현재까지 모두 2011억원의 성남시 출연금이 지원됐는데도, 해마다 평균 300여억원의 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며 “(대학병원 등에)위탁해 진료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남시의료원 노조와 의사노조, 전국 3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등은 연일 집회를 열어 “(해당 조례안은)은 공공병원 민영화의 신호탄”이라며 “팬데믹 시대 감염병 진료의 보루 역할을 하고, 경제 위기에 적정진료와 취약계층 진료,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병원은 더 늘어나고 강화되어야 옳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한편, 성남시의료원은 2003년 6월 시민·사회단체가 꾸린 ‘성남시립병원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를 통해 설립이 본격화됐다. 당시 공동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추진위는 그해 12월29일 1만8595명의 시민 서명을 받아 시립병원설립 조례를 주민발의 했고, 관련 조례는 2006년 3월 통과됐다.
2013년 11월 1691억여원을 들여 수정구 태평동 옛 성남시 청사 터 2만4711㎡에 공사를 시작한 의료원은 2019년 12월 시범진료를 시작했다. 의사 70여명을 포함해 850여명의 직원이 509병상 23개 과를 운영 중이다. 2020년 7월 정식 개원 전부터 코로나19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돼왔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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