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2020년 5월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소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지방검찰청은 7일 민경욱 전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 전 의원은 지난 6·1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민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이재명에게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 전 의원은 또 기자회견을 이유로 인근에 불법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