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마약탐지견이 탑승객의 짐을 수색하고 있다.(사진은 특정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공동취재사진단.
경기도는 9일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공항에서 7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체포된 경기도 소속 7급 공무원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도는 “시드니 한국 영사관에서 도청 소속 공무원 1명이 마약 밀반입으로 체포된 사실을 지난 4일 공식 통보받고 곧바로 직위해제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달 8일 시드니 공항에서 책과 가방 속에 코카인 2.5㎏을 숨겨 들여가다 국경수비대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한국인 남성 1명이 일본 도쿄에서 시드니행 항공편을 이용해 시드니 공항에 도착했으며 국경수비대는 짐 수색을 통해 7억원 상당의 코카인을 발견해, 그를 체포·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지 법은 마약을 밀반입한 사람에게 최대 종신형을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경기도는 “해당 공무원은 경기도청 산하 한 사업소에 근무했으며, 휴가를 낸 뒤 복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