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하던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주인인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정혜원 판사는 10일 업무상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ㄱ(6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해 5월22일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에 있는 야산 입구에서 사육하던 대형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하던 ㄴ(57)씨가 개에 물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ㄱ씨는 또 지인 ㄷ씨를 통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데려온 유기견 49마리를 개농장에서 사육하면서 수의사 면허 없이 개에게 항생제를 주사하고 별도 신고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준 혐의도 받는다. ㄱ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고를 낸 대형견이 자기 소유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또 자신에게 개를 넘긴 옛주인에게 ‘개를 넘기는 모습이 찍혔을 수 있다’며 차량 블랙박스를 없애도록 한 혐의도 있다.
정 판사는 “고의가 없어 보이지만 잘못을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ㄷ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