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 손상욱)은 문경복 옹진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문 군수는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내 교회 4곳에 헌금 명목으로 51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역 교회 여러 곳에 100여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문 군수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검은 문 군수가 원래 다니던 교회에 기부한 것은 기부금이 아니라고 보고 범행 액수에서 제외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구민, 선거구 내 단체에 기부할 수 없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