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된 딸이 숨진 사실을 숨기고 3년간 주검을 보관한 부모 사이에 태어난 지 약 100일 만에 사망한 또 다른 자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경기도 포천경찰서 등의 말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ㄱ(34)씨는 전 남편 ㄴ(29)씨와의 사이에서 2015년 12월 자녀를 출산했다. 이번에 주검으로 발견된 딸은 2018년 10월 태어난 또 다른 자녀다. 2015년 출생한 자녀는 태어난 지 약 100일 정도 됐을 무렵 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한다. 당시 ㄱ씨는 숨진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고, 서울의 한 경찰서 의뢰로 주검에 대한 부검도 진행됐다. 그러나 아동학대 의심 정황 등 특별한 소견이 없어 사건은 종결됐다.
경찰 관계자는 “먼저 태어나 100일 만에 사망한 아이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그때는 단순 변사사건으로 처리가 됐으며 사망신고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ㄱ씨는 이후 2년 반 뒤인 2018년 10월에 태어난 딸이 출생 15개월 되던 때 또 숨지자, 딸의 사망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주검을 숨겼다. 당시 ㄴ씨는 다른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숨진 딸의 주검은 자택 베란다에 방치돼 있다가 여행용 가방으로 옮겨져 부천 친정집에 임시 보관됐고, 같은 해 ㄴ씨가 교도소에서 출소하자 주검을 다시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본가 옥상에 보관해왔다.
이처럼 3년 동안 은폐해온 범행이 발각된 뒤 ㄱ씨는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고, 신고를 안 한 건 나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의심받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경찰 조사에서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ㄱ씨의 경기 평택시 자택과 부천시 친정집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으며 사망 전 직접적인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한편, 발견된 주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머리뼈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구멍이 사망 전에 생긴 것인지 백골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인지는 정밀 감식이 필요한 상태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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