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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스카이72’ 골프장 운영사에 강제집행 예고장

등록 2022-12-15 15:49수정 2022-12-15 15:52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 일대에 조성된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스카이72 제공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 일대에 조성된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스카이72 제공

인천지방법원은 15일 인천 중구 영종도의 골프장 부지를 점유한 스카이72㈜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제집행 예고장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인천공항공사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법원이 전달한 강제집행 예고장에는 ‘채권자(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신청이 있으니 2022년 12월29일까지 자진해 이행하시길 바란다”며 “자진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예고 없이 강제로 집행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적혀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골프장 부동산인도 소송’에서 “스카이72 사업자는 인천공항공사에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와 2020년 12월까지 5활주로 건설 예정지 토지 사용 계약을 맺고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해 운영했다. 하지만, 골프장 부지 사용기한이 지났음에도 5활주로 건설 계획이 구체화하지 않았다며 영업을 계속하자 인천공항공사는 부동산인도 등 소송을 제기했다.

스카이72㈜ 쪽은 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 관련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토지 인도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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