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 일대에 조성된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스카이72 제공
인천지방법원은 15일 인천 중구 영종도의 골프장 부지를 점유한 스카이72㈜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제집행 예고장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인천공항공사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법원이 전달한 강제집행 예고장에는 ‘채권자(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신청이 있으니 2022년 12월29일까지 자진해 이행하시길 바란다”며 “자진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예고 없이 강제로 집행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적혀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골프장 부동산인도 소송’에서 “스카이72 사업자는 인천공항공사에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와 2020년 12월까지 5활주로 건설 예정지 토지 사용 계약을 맺고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해 운영했다. 하지만, 골프장 부지 사용기한이 지났음에도 5활주로 건설 계획이 구체화하지 않았다며 영업을 계속하자 인천공항공사는 부동산인도 등 소송을 제기했다.
스카이72㈜ 쪽은 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 관련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토지 인도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