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경찰 치안역량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소 근무연수가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된다. 복수직급제가 도입돼 총경 자리가 10% 가까이 늘어나고, 경찰 기본급도 공안직 수준으로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으로 경찰이 수사를 받고 있는 참담하고 송구한 상황”이라면서도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경찰관의 처우를 개선해 경찰의 치안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승진에 필요한 근무연수를 단축해 비경찰대 출신에게도 고위직 진출 기회를 넓힌 점이 눈에 띈다. 지금까지는 경무관으로 승진하려면 총경으로 최소 4년을 근무해야 했다. 경정·경감은 3년, 경위·경사는 2년, 경장·순경은 1년 이상을 일해야 다음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 이번 개편안 마련으로 승진 소요 최저 근무연수는 총경은 3년, 경정·경감은 2년, 경위·경사는 1년으로 각각 줄어 경무관까지 승진 소요 연수가 5년 줄게 됐다. 순경에서 출발하더라도 50살 전후로 경무관이 되는 길이 열린 것이다. 행안부는 이번 조처를 “전체 경찰의 96%를 차지하는 순경 출신이 고위직으로 승진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의 숙원이었던 복수직급제도 내년 1월부터 도입된다. 복수직급제는 한 직위를 여러 직급이 맡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고위직으로 갈수록 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경찰 조직의 승진 적체를 해소할 방안으로 꼽혀왔다. 이번엔 총경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돼 경정만 맡던 직위를 총경도 맡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처로 경찰청 본청과 서울·부산·경기남부청 등 경정이 맡던 주요 시도경찰청 상황팀장과 경찰대학 등 4개 교육기관의 주요 직위가 총경에게도 개방되면서 모두 58개의 총경 자리가 새로 생긴다. 전체 총경 수(600여명)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경찰 기본급도 공안직 수준으로 오른다. 재정 여건을 고려해 경정 이하 경찰관부터 우선 적용하고, 2024년에는 총경 이상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기본급 조정은 해경과 소방 분야에도 동시에 적용된다. 기본급 인상으로 경찰에는 1000억여원, 해경과 소방에는 500억여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다만 이를 위한 예산 증액은 하지 않는다. 행안부 쪽은 “연간 인건비 총액 중 발생하는 불용액(쓰지 않아 남은 예산)으로 추가 소요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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