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고 박원순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을 폐지하는 조례안이 통과됐다.
서울시의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의원 95명 중 찬성 65명, 반대 28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이 조례는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 지원 근거를 없애기 위한 취지로 국민의힘 소속 박상혁 시의원이 발의했다. 국민의힘 쪽은 광역 차원의 지원을 중단하고, 자치구 차원에서 사업을 주도하도록 전환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조례가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쪽은 “1만명이 넘는 시민이 폐지조례안 반대 서명에 동참했으나, 의결에 앞서 공청회를 통해 시민 여론을 수렴하자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등도 이날 시의회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어 해당 조례 폐지를 비판했다.
마을공동체 지원 폐지 조례와 함께 ‘서울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시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가결됐다. 이 조례는 주최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서울시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