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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이기영 반려동물 입양 신청 쇄도

등록 2023-01-02 11:23수정 2023-01-02 13:38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이기영(31)씨가 지난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고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이기영(31)씨가 지난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고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함께 살던 여성과 60대 택시기사를 연달아 살해한 이기영(32)이 기르던 반려동물에 대한 입양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쪽은 2일 <한겨레>에 “이씨가 기르던 반려동물에 대한 입양 공고를 한 뒤, 입양 신청이 많은 아이는 20여건, 적은 아이도 2∼3건 이상 입양신청이 들어온 상태”라고 밝혔다. 한국동물구조협회가 입양 공고한 반려동물은 개 한 마리와 고양이 세 마리다. 지난해 12월30일 공고를 낸 협회는 오는 7일까지 입양 신청을 받는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적격 심사를 해 17일쯤 최종 입양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이씨가 살던 아파트 관리사무소 쪽은 이씨가 살던 집에서 개가 짖는다는 민원을 받고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구속된 이씨에게 반려동물 포기각서를 받은 뒤 구조를 진행했다. 반려동물을 넘겨받은 파주시는 양주시에 있는 한국동물구조협회로 보냈다. 입양 대상자가 없으면 통상 반려동물에 대한 안락사 절차에 들어간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0일 밤 11시께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60대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주검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같은해 8월에는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집주인이자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해 주검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해 12월28일 ㄱ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씨의 자백에 따라 여성의 주검을 찾고 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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