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부인 김혜경씨가 의사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급받았다는 이른바 ‘대리처방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이 이 대표 부부의 대리처방 자체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경찰은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ㄱ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ㄱ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도청 의무실을 찾아온 비서실 직원 ㄴ씨에게 이 대표에 대한 진료 없이 수차례 처방전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다. ㄴ씨는 이 대표의 부인 김씨와 관련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알린 공익제보자다.
앞서 ㄴ씨는 경찰에서 “기존 처방전을 가지고 배아무개씨한테서 도청 의무실에서 약을 타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이던 배씨는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경찰은 ㄴ씨와 배씨 등 관련자 조사를 했지만, 이 대표가 처방전 발급을 지시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지 못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또 이 대표의 부인 김씨도 의사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 없음’ 처분했다.
한편, 경찰은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카드 유용을 방조한 혐의(업무상 배임 방조)로 경기도청 공무원 2명도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배씨가 도청 법인카드로 김씨의 음식값 등에 2000여만원을 유용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와 배씨가 공모 관계로 판단하면서도 배씨만 기소하고, 이 대표 부인 김씨에 대한 기소는 아직 하지 않았다. 배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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