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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골로 방치된 모친…기초·국민연금은 계속 지급됐다

등록 2023-01-12 17:29수정 2023-01-12 19:20

백골로 방치된 주검이발견된 집 앞. 이승욱 기자
백골로 방치된 주검이발견된 집 앞. 이승욱 기자

딸이 어머니의 주검을 집안에 방치해 백골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어머니 몫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계속 지급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남동구는 11일 밤 10시19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집 안에 어머니로 추정되는 주검을 방치(사체유기)한 혐의를 받는 딸 ㄱ(47)씨의 어머니 ㄴ(79)씨에게 약 30만원의 기초연금, 20만원의 국민연금이 최근까지 지급됐다고 12일 밝혔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ㄴ씨가 65살 되던 2009년 10월부터 지급됐다. 남동구는 2023년 1월부터 ㄴ씨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을 중지할 계획이다.

한편, 주검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 ㄱ씨는 ㄴ씨의 딸 4명과 아들 2명 중 셋째 딸인데,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다. 현재 집으로 이사온 시기는 2016년으로 이 집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ㄴ씨는 2016년 8월6일 이 집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 주민들은 ㄱ씨와 ㄴ씨가 특별한 모녀관계가 아니었다고 기억했다. 50대 주민 ㄷ씨는 “과거 딸이 어머니를 부축하며 같이 산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범죄를 저지를 정도의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집에 온 넷째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백골 상태가 된 주검을 발견했다. 넷째 딸은 ㄴ씨와 연락이 안 된 둘째 딸의 권유로 집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ㄱ씨와 ㄴ씨가 함께 살던 집에서 ‘2020년 8월 엄마가 숨졌다’는 내용의 메모를 발견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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