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소 직원이 20명이 넘어야하는 등 지방 출연기관 설립이 까다로워진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지방 소규모 출연기관 남설과 방만 운영을 막고 운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설립 기준)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시·군·구 출연기관은 141곳 늘어났다. 이 중 2021년 말 현재 직원수가 10명이 채 되지 않는 기관은 54.8%에 이른다. 신설 지방 출연기관 2곳 중 한 곳 꼴로 소규모 기관이라는 얘기다.
이번에 마련된 설립 기준에는 출연기관의 최소 조직 규모 기준이 담겼다. 시·군·구 출연기관은 직원 최소 20명, 광역 시·도 출연기관은 최소 28명을 둬야 한다. 기관 정원이 최소 51명 이상일 때는 기관 내 본부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관리직과 홍보·회계·감사 등 지원부서 인원은 각각 전체의 20% 이하만 둘 수 있으며, 사업부서 실무자 비율은 광역 시·도 75% 이상, 시·군·구 65% 이상이다. 전체 예산 중 사업비를 50% 이상으로 하고, 경상비는 인건비의 25% 이하로 편성하도록 했다.
이외에 각 지자체는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할 때 행안부가 제공한 사전점검표에 따라 설립 타당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 설립 심사도 종전과 달리 일반 출자기관, 특수목적법인(SPC) 등 출자기관, 출연기관 등 3종으로 유형을 나눠 진행하고 심사 의견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