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한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안산시 단원구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ㄱ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께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에서 만 2살 아동의 어깨를 양손으로 붙잡고 누르는 등 학대한 의심을 받는다.
피해 아동 쪽은 사건 당일 안산단원경찰서에 신고했다. 자신을 피해 아동의 가족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시 상황과 어깨과 팔 등에 멍이 든 아이의 사진 3장을 올리고 도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글에서 “두 돌된 조카가 하원했는데, 담임이 부모에게 ‘낮잠 시간에 심하게 자지러지게 울고불고 그랬다. 자고 일어나보니 아이 어깨에 멍이 들어 멍크림을 발라줬다’고 그러다라. 집에 와서 보니 멍이 엄청 심하고, 귀에 실핏줄이 터져 있었다”고 했다. 이어 “어린이집에서 폐회로텔레비전(CCTV) 열람 요구했더니 ‘지난주 수리 맡겨서 없다’ 해서 경찰을 불렀다”며 “그제야 보육교사가 10~15분 동안 힘으로 제지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어린이집으로부터 폐회로텔레비전 영상 기록을 임의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에 나선 상태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분석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 사건은 안산시에도 접수됐다. 시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사건 접수 당일인 지난 17일 경찰을 방문해 “아동학대 의심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