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전 인천 중구 스카이72 바다코스 입구에서 스카이72 시설 임차인 및 스카이72 입찰탈락 의혹을 제기하는 보수단체 회원 등이 진입로를 막고 소화기를 뿌리며 골프장 운영권 반환 강제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스카이72 골프장 후속사업자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와 유착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인천국제공항공사 전·현직 사장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영업 중인
스카이72 골프장의 물과 전기 공급을 끊은 행위에 대해선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손상욱)는 31일 배임 혐의로 고발된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 4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 쪽은 “임무 위배행위 및 이로 인해 낙찰자에게 이익을 주고 공사에 손해를 가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아 전·현 공사 사장 등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스카이72㈜는 지난해 김경욱 사장 등 4명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 골프장 후속사업자 모집 과정에서 최종 낙찰자와 유착해 공사가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정당한 업무 처리였다며 의혹을 부인해왔다.
인천지검은 후속사업자 공개모집 입찰에 참여했다가 3위로 탈락한 동전주써미트컨트리클럽(써미트CC)이 지난 2021년 7월 비슷한 내용으로 김경욱 사장 등을 고발한 사건도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다. 써미트CC 쪽은 공항공사가 후속사업자 모집 과정에서 최고가 입찰이 아닌 원가계산보고서와 다른 영업 요율을 적용한 탓에 특정 업체가 낙찰 받았고, 이로 인해 최저임대료 보장 등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아 공사 수입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며 김경욱 사장 등 5명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3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써미트CC 쪽은 항고했고 서울고검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써미트CC 쪽은 재항고했고 대검은 인천지검에 재수사를 명령한 상황이다.
다만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 손정현)는 이날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 이용 협약 기간 종료 뒤 스카이72와의 재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영업 중인 스카이72㈜ 골프장의 중수도와 전기공급을 차단한 것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경욱 사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4월1일과 18일 인천 중구 운서동 공사 소유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골프장 운영사인 스카이72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