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일 오전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대한건설산업노조 로더 총괄본부 및 노조 관계자 자택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로더 노조는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국의 공사 현장에서 소속 조합원의 건설 장비 및 인력을 채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로더는 토사 골재 등을 운반기계에 싣거나 운송할 때 많이 쓰이는 토목·건설용 장비를 말한다.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노조 임원진이 집회 등을 주도하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압수물을 분석 뒤 사건 관련자를 상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 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도 이날 오전 민주노총 인천본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전국 건설 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예고한 바 있다. 단속 대상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는 업무방해·폭력 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불법 집회·시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