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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전자발찌 착용 30대 남성, 편의점 직원 살해 뒤 도주

등록 2023-02-09 08:34수정 2023-02-09 14:02

범행 뒤 금품 훔쳐 도주…전자발찌 훼손 확인
2007년부터 여러 차례 강도·절도 범행
도주 당시 ㄴ씨 모습.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제공
도주 당시 ㄴ씨 모습.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제공

인천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0대 남성이 편의점 직원을 살해한 뒤 도주해 경찰이 쫓고 있다. 이 남성은 살해 뒤 도주 과정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기도 했다.

9일 인천 계양경찰서 말을 들어보면, 8일 밤 11시41분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남성 직원 ㄱ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편의점 창고 앞에서 발견된 ㄱ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이 폐회로텔레비전(CCTV)를 분석한 결과 8일 밤 10시52분 전자발찌를 착용한 ㄴ(32)씨가 ㄱ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뒤 ㄴ씨는 편의점 포스(POS)기에 있는 돈도 훔쳤다.

ㄴ씨는 범행 뒤 1시간여 뒤인 밤 11시58분 계양구 효성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4분 뒤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ㄴ씨의 인상착의와 사진을 공개한 상태다. ㄴ씨 체격은 170㎝에 75㎏으로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있다. 후드티와 모자를 잘 착용한다는 특징도 있다.

ㄴ씨는 2007년부터 여러 차례의 강도,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ㄴ씨는 2009년 인천지법에서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고 복역 중 2011년 임시 퇴원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지만, 1개월도 지나지 않아 2건의 특수강도, 2건의 강도예비, 1건의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광주지법은 2011년 7월 ㄴ씨에게 적용된 특수강도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6개월은 선고했지만, ㄴ씨는 약 3년 뒤인 2014년 5월 가석방됐다. 이후 가석방 기간 중인 2014년 7월 인천 부평구에 있는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점주(사건 당시 48살)를 흉기로 찌르고 80만원이 들어있는 점주의 지갑을 훔친 혐의(강도상해)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ㄴ씨는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 총점 22점을 받아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에서 총점이 12점 이상이면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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