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임에도 세입자 100여명과 빌라·아파트 전세 계약을 한 건축업자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김진원 영장담당 판사는 지난 1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건축업자 ㄱ(62)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ㄱ씨는 지난해 1∼7월 공인중개사와 차명 임대업자를 내세워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3채를 전세 계약하고 전세 보증금 126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다만 김 판사는 공범인 공인중개사 40대 여성 ㄴ씨에 대해서는 “피의자 가담 정도와 취득 이익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관련 혐의로 ㄱ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제출된 기록만으로는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법원은 전세 계약 중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경찰은 ㄱ씨와 공범 등 59명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다음 주 중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