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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1·3호 터널 지날 때 2천원, 두 달간 안 내도 돼”…그 뒤엔?

등록 2023-02-20 13:54수정 2023-02-21 02:30

혼잡통행료 징수 한시적 중지…폐지 수순 밟나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가 다음달 17일부터 두 달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서울시 제공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가 다음달 17일부터 두 달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다음달부터 두 달간 받지 않는다고 20일 밝혔다. 처음 한 달은 도심에서 강남(한남대교) 방향만, 나머지 한 달은 양방향 모두 통행료를 면제해준다. 서울시는 면제 기간 동안 터널 통행량, 시민 만족도 등을 조사한 뒤 올해 안에 통행료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1996년 11월11일부터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0원을 부과해 왔다. 서울시는 정책 시행으로 남산터널 교통량이 1996년 하루 9만404대에서 2021년 7만1868대로 20.5%가 감소하고, 승용차의 경우 통행량이 32.2%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물가상승에 따라 시민이 체감하는 부담이 줄었고,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차량 비율도 60%에 달해 실효성 논란이 나왔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징수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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