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이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려던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은 23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삼성바이오 직원 ㄱ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오후 7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미국식품의약국(FDA) 표준 규격 등 A4용지 문서 300장을 몰래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당시 보안요원에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삼성바이오 쪽은 이후 ㄱ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최근 ㄱ씨 자택 등을 압수 수색을 했으며 ㄱ씨 업무용 컴퓨터도 확보해 문서를 가지고 나가려 한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 ㄱ씨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맡은 업무를 잘 숙달하기 위해 관련 문서를 가지고 나가려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가 반출하려던 문서가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라며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넘기려 했던 것인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