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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장모 감쌌지만…법원도 ‘땅 차명투자’ 재확인

등록 2023-02-23 20:32수정 2023-02-24 18:05

법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27억 과징금 이의 기각
차익만 100억 육박…대통령은 대선때 장모 감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재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최씨의 차명 투자 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3일 <한겨레>가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수원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양순주)는 지난달 19일 최은순씨가 성남시 중원구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이 소유한 도촌동 땅의 경우 최씨 의사에 따라 처분되고 매도된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인 지분의 처분 권한이 최씨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최씨가 차명 투자를 한 이유에 대해서도 “대출 제한을 회피하려는 의도였다”고 명확히 적었다.

앞서 성남시 중원구는 2020년 6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최씨와 동업자 안아무개씨에게 각각 27억320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씨가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는 법인과 동업자 안씨의 사위 김아무개씨 공동명의로 하는 차명 투자를 했다는 게 과징금 부과의 근거였다. 법원의 기각 결정은 중원구의 이런 판단이 적확했으며 땅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최씨의 항변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는 얘기다.

최씨가 도촌동 땅 실소유주라는 판단이 관할 지자체에 이어 법원에서도 재확인되면서 최씨와 윤석열 대통령은 난감한 처지에 몰리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불거진 ‘장모 차명 투자 의혹’에 대해 “장모는 누구에게 10원 한장 피해 준 적 없다. 도촌동 땅 사건도 장모가 50억원 정도 사기당한 것”이라고 공개 해명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당시 성명을 내어 차명 투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대선 당시 해명을 문제 삼았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과거 해명 발언을 언급한 뒤, “이번 판결로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가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이번 소송의 쟁점은 마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는 누구 것이냐’ 하는 것처럼 ‘도촌동 땅의 실소유주가 누구냐’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스는 경주에 위치한 자동차부품업체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당시 차명 소유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나 퇴임 뒤 실소유주로 드러난 바 있다. 공교롭게도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사실은 2018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대통령이 밝혀냈다.

윤 대통령 쪽은 이번 판결과 야당 쪽 공세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판결에 대해 파악한 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다”고만 말했다.

한편 최은순씨는 문제의 도촌동 땅을 되팔아 100억원 가까이 차익(세전 기준)을 이미 챙긴 상태다. 2013년에 문제의 땅을 약 40억원 대출을 받아 매입한 뒤 2016년 11월 약 130억원에 팔았다.

이정하 김미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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