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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엔 군 복무, 저녁엔 구의원?…병무청 “겸직 안 돼” 통보

등록 2023-02-27 14:33수정 2023-02-28 10:05

김민석 강서구의원 대체복무 시작
소속 정당 탈당에도 겸직 금지 해당
의정공백·입법미비 논란
병무청, “구의원-대체복무 겸직 안돼” 통보
김민석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의원. 강서구의회 누리집
김민석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의원. 강서구의회 누리집

현직 구의원이 임기 중 군 대체복무를 시작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위법 여부와 함께 의정 공백, 정치적 중립 의무, 청년 정치인의 군 입대 문제 등 다양한 논쟁거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27일 서울 강서구의회와 김민석 의원 등의 말을 종합하면, 1992년생 김 의원은 지난 24일부터 구의원 직을 유지한 채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복무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체복무를 시작하면서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 병역을 이행하면서 정당 활동은 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구의원이라는 공직 활동은 가능하다고 보고 직은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기초의원 임기 중 군 복무가 가능한지, 대체복무 중 기초의원 겸직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강서구의회 쪽은 “관련 규정이 없어 상급기관인 병무청과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둔 상황”이라고 했다. 문제는 당장 구정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전날 논평을 내어 김 의원에 대해 “주민들은 지역 구정을 잘 살피라고 기초의원으로 선출한 것인데, 자신의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구의원 본연의 역할을 못 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공익 복무는 성실히 수행하되, 업무 시간 외에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정책 개발 작업 등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을 보면 11조에 정치집회 참가 및 정치단체 행위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2조에는 복무 외에 영리 목적을 위한 업무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다만 복무기관 장의 허가가 있으면 겸직을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미 기관장의 허가를 받았고, 군 복무를 위해 정당에서 탈당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병무청 해석은 달랐다. 병무청은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유권해석 의뢰에 ‘군 복무 중 구의원 겸직은 허용할 수 없다’며 겸직을 해제하라고 이날 공단에 통보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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