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기간제교사들이 27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경기도교육청만 기간제 교사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차별 중단을 촉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강원경기지부는 이날 경기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심 재판에서 기간제교사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결에도 소송을 핑계로 경기도교육청만 1·2월 정근수당 지급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년 임기의 기간제교사는 12월부터 2월까지 재계약 문제로 매우 불안한 마음으로 학교에 근무한다”면서 “경기지역 내 전국 전체 기간제교사의 30%에 달하는 2만명이 근무하는데, 도교육청은 정근수당 차별이라는 고통까지 안겨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근수당은 호봉에 따른 공무원 성과급 성격의 수당으로, 2018년 시도교육청 4곳에서 임용권자 재량으로 기간제교사까지 지급하기 시작해 올해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6곳으로 확대됐다. 기간제교사 정근수당 지급이 확산한 것은 2018년부터 기간제교사들이 각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줄기차게 임금 차별 폐지 등을 요구해 온 상황에서 지난해 5월 재판부 판결의 영향도 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이기선)은 당시 기간제교사 25명이 정부와 서울시·경기도를 상대로 낸 정근수당(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규교사는 근무하는 학교가 변경돼도 근무한 기간만큼 정근수당을 받는 것과 달리 기간제교사는 임용된 학교가 바뀌면 현 소속 학교와 계약한 기간만큼만 정근수당을 받도록 한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이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허익현 전교조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경기도교육청만 소송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묵살하고 있다”며 “기간제교사의 최종 임용권자는 교육감이다. 학교를 옮겨 근무했다고 기존 학교에서 1·2월을 근무했던 경력에 대한 정근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타당한 근거 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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