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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간 소음’ 이웃 살인 20대 남성 구속…“범죄 소명, 도주 우려”

등록 2023-02-27 17:42수정 2023-02-27 17:46

경기 수원시의 한 원룸텔에서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경기 수원시의 한 원룸텔에서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벽간 소음 문제로 다툰 이웃 주민을 목 졸라 살해한 20대 남성이 27일 구속됐다.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및 사체유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아무개(2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4일 오후 10시께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5층짜리 다가구 주택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옆집에 사는 40대 남성 ㄱ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뒤 김씨의 주검을 자신의 집 화장실에 방치했다가 이튿날인 25일 오후 7시45분께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평소 ㄱ씨와 벽간 소음 문제로 다퉜다. 범행 당일에도 원룸 복도에서 ㄱ씨를 만나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집으로 끌고 들어가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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