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러시아 입국자에 대한 난민심사 자격을 부여하라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하기로 했다.
이종찬 공익법인 어필 변호사는 28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법무부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법무부 쪽도 항소 계획을 부인하지 않았다.
법무부 소속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강제 동원령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러시아인 2명에 대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러시아인 2명은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인천지법 행정1단독 이은신 판사는 지난 14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종찬 변호사는 러시아인 2명의 소송 대리인이다.
1심에 승소한 러시아인 2명은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재판 기간 중 난민 신청을 하지 말라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다만 법무부는 러시아인 2명의 거주지를 인천 영종도에 있는 외국인지원센터로 제한했다. 이종찬 변호사는 “보통 법무부와 난민심사를 신청한 입국자가 협의해서 거주지를 정한다. 이번처럼 법무부가 거주지를 정해서 통보하는 방식이 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