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기지 주변 지역과 반환 공여지를 100% 민간 출자 법인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1년 5월 개정된 시행령은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출자 법인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와 같은 공공 주체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 제한했는데, 새 시행령은 일정 기준 재무건전성을 갖춘 토목공사업자 등 민간 주체 출자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도 사업 시행 승인 대상이 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민간이 100% 출자한 사업도 시행이 가능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2021년 시행령 개정 당시엔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공공 출자 50% 이상’이란 조건을 신설했는데, 경기 파주, 의정부 등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공공 출자 비율을 채우기 어려우니 민자 100% 출자도 가능하게 해달라고 계속 건의해왔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