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기 새도시 건설 등으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주변의 다른 훼손 개발제한구역을 복구하는 방식으로 상쇄하기로 했다. 복구되는 면적은 5㎢로, 축구장 703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2일 경기도의 말을 종합하면, 도는 2020년 이후 3기 새도시 건설 등 22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34㎢)과 관련해 인근 훼손지에 대한 공원녹지 복구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훼손지 복구계획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사업대상지가 아닌 인근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녹지로 복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로 2009년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법정 최소 기준인 해제 면적의 10%만 복구하거나 보전부담금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잦았다.
이에 경기도는 3기 새도시(5개 지구, 해제면적 23.79㎢) 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체를 꾸려 3.42㎢(해제 면적의 14.4%)의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했다. 또 2021년부터 보전부담금 납부를 지양하는 대신 최소 15%의 훼손지를 복구하도록 광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을 제정해 법령상 기준보다 강화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이후 보전부담금 대체 납부는 한 건도 없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추대운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환경성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통합지침 개정을 추가로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최소화할 예정이다. 다만, 불가피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훼손지 복구사업을 최대한 활용해 녹지 복원과 보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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