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15일 새벽 4시50분께 부평구 길거리에서 ㄱ(22)씨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ㄱ씨는 전날 밤 10시45분께 인천 계양구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과거 특수강도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보호관찰소로 인치된 ㄱ씨는 경찰 수사 뒤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